작년 9월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54)에게 10억원 이상의 금품을 건넸다고 주장하면서 본인 회사의 경영위기와 관련된 의혹을 제기했던 이국철 SLS그룹 회장(50)에게 사기 등 혐의로 4일 3년6월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신 전 차관도 이 회장에게서 97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역시 3년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원범)는 이 회장에 대해 “피고인이 분식회계와 허위서류 등으로 확보한 공공적 성격의 자금이 상생협력자금만으로도 470억원이 넘고 선수금환급보증(RG) 인수한도 책정으로 인한 관련 기관의 사후피해도 막대하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SLS조선 등의 워크아웃과 관련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문제 제기 방식이나 해결 수단의 선택이 매우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2008년 11월6일자 수출보증보험 인수한도 12억달러 증액책정 관련 사기 △416억여원 상생협력자금 편취 △SP로지텍의 SLS중공업에 대한 38억여원 부당 지원 △허위재무에 의한 근저당권선박등기로 강제집행 회피 △공무원인 신 전 차관에 대한 9700여만원의 뇌물공여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대웅)는 신 전 차관에게 징역 3년6월에 벌금 5400만원, 추징금 1억1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신 전 차관은 차관 재직 때 이 회장에게서 SLS 법인카드를 받아 9700여만원을 썼다. 그는 그 대가로 RG 발급, 군산조선소 신설 추진, 한국정책방송(K-TV)과 관련된 개인적 인사청탁 등 직무와 관련된 각종 편의를 봐준 혐의다.

신 전 차관은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 시절 사업가 김모씨(44)에게서 차량 임대료 1350만원을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