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ㆍ노무비 지급 확인 시스템' 구축 계획

경기도 수원시는 관급공사의 공사대금과 임금이 하도급 업체와 근로자에게 체납없이 정확하게 지급될 수 있는 특별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이날 시청 상황실에서 금고은행인 기업은행, 프로그램 개발사인 ㈜페이컴스와 ‘하도급ㆍ노무비 지급 과정 실시간 확인 시스템’ 개발을 위한 업무제휴 기본 협약을 체결했다.

이 시스템은 시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원도급자가 시설공사대금을 지급받으려면 하도급ㆍ노무비 전용 계좌를 별도로 개설 관리해야 하고 전용 계좌에서는 하도급과 노무비 지급을 위한 계좌이체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도급자는 전용계좌에서 하도급과 노무비 외에는 돈을 인출할 수 없어 하도급 업체와 현장 근로자들은 임금지급을 보장받을 수 있다.

시는 오는 10월부터 1차로 5억원 이상 시설공사와 장기계속공사에 대해 시범운영하고 내년부터 시 산하 전 기관에 대해 시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건설공사 현장에 투입되는 건설자재 납품사업자와 장비임대사업자의 대금 지급에도 이 시스템을 적용,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문화가 정착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 같은 시스템 적용되면 대금을 지급한 후 하도급 대금, 현장 근로자 노무비, 건설자재, 건설장비 대여 사업자들에게 실제로 대금이 지급되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원도급업체에 적기에 시정조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원도급자가 공사대금을 받아 하도급 대금과 근로자 노무비를 어음으로 발행하거나 지연 지급하는 등 건설업계의 뿌리깊은 관행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수원=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