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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기초생활보장제, 이번엔 확실하게 고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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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가 1일 열린 재정관리협의회에서 기초생활보장 제도에 안주해 있는 근로능력자들을 가려내 자립과 탈수급으로 유도할 방침을 밝혔다. 총수급 기간을 제한해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단계적으로 수급액을 축소하거나 중단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만시지탄이 없진 않지만 이 제도의 나아갈 방향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은다.

    2011년 기준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는 147만명이며 이 가운데 장애인 노인 등을 제외한 18~64세의 근로능력 보유 수급자는 30만명이다. 하지만 연간 탈수급자는 전체 수급자의 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더구나 소득이나 자산 증가에 따른 탈수급자는 3%도 되지 않는다. 한번 공짜 복지에 맛들이면 헤어날 수 없는 것이다. 더구나 수급자가 되면 주민세 비과세, 인터넷요금과 TV 수신료 감면, 영구임대아파트 지원 등 무려 32개 지원이 보장된다. 올해부터는 초등학생 교재비와 겨울철난방유 건강검진 등 연 200만원 수준의 새로운 혜택도 주어진다.

    사실 이들은 비수급 빈곤가구보다 실질 소득수준이 오히려 높다. 근로소득이 증가하거나 수급을 벗어나면 이런 혜택들이 일시에 중단된다. 수급자들이 취업 사실을 숨기거나 근로소득을 하향 신고해 지속적으로 수급체계 속에 남아 있으려는 이유다. 이들은 돈이 생겨도 저축보다는 당장의 소비를 택하는 경향이 높다. 기초생활보장 예산은 7조2379억원(2011년기준)으로 국가 전체예산의 2.34%를 차지한다. 보건복지부 전체 예산의 35%에 이르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항목이다.

    미국이나 스웨덴 등에서는 일할 수 있는 사람의 수급을 줄이거나 수급 기간을 제한한 지 오래다. 김대중 정권 당시에 자립을 목표로 설계된 제도가 기초생활보장제도다. 하지만 제도 시행 12년이 되면서 도덕적 해이만 늘어나고 있다. 정권이 바뀌고 선거가 있을 때마다 한두 가지씩 혜택이 더해지고 부정 수급 등을 배제하려는 노력이 약화되면서 적폐도 커지게 된 것이다. 차제에 그동안의 오류를 모두 바로잡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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