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신고기한이 임박해 해외 출장을 다녀온 나바빠 씨는 급한 마음에 대충 5월 말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를 마쳤다. 그는 뒤늦게 소득공제 관련 서류를 챙기지 못한 것을 발견했다. 신고기간 마감 이후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3년 내에 경정청구하면 세금 돌려받아

각종 세금 신고를 한 이후에 신고된 과세표준이나 세액이 실제보다 많거나 적은 것을 발견하면 관할 세무서에 이를 정정해 달라고 할 수 있다. 이를 ‘경정청구’라고 한다.

경정청구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신고했거나 결손금 등을 적게 신고해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세금을 돌려주거나 결손금을 늘려주는 제도다.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경우에 한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청구할 수 있다.

경정청구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적인 경정청구와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다. 일반적인 경정청구는 최초 신고 또는 수정 신고한 국세에 대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할 수 있다.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했다면 경정청구서에 신고내용과 경정청구할 내용을 기재해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나씨의 경우처럼 소득세 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했으나 소득공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해 종합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신고기한이 경과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공제 서류를 첨부해 경정청구하면 이미 신고납부한 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나씨가 2011년 귀속분 소득세 확정신고를 2012년 5월31일까지 했다면 2012년 6월1일부터 2015년 5월31일까지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연말정산되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은 급여 등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 등을 지급한 다음해의 3월10일까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했다면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일반적인 경정청구 사유 외에 세법에서 정한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면 이를 인지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는 최초의 신고가 소송 제기로 바뀐 경우,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당초 신고내용과 다르게 이뤄진 경우 등이다.

◆경정청구서 접수 2개월 이내에 결정

납세자가 경정청구서를 제출한 경우 이를 접수한 관할 세무서는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수정해야 한다. 경정청구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했다고 해서 즉시 세금을 환급받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세무서가 경정청구를 거부한 경우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심판청구 포함) 등의 불복청구가 가능하다.

납세자가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정청구가 불가능하다. 다만 당초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관할 세무서 등으로부터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을 받았다면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이용연 이현회계법인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