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자영업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고금리 이자를 챙겨온 무등록대부업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입건됐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대부업체로 등록하지 않고 영세사업자 등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은 혐의(무등록대부업)로 안모씨(65) 등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 등 무등록 대부업자 18명은 2010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급전이 필요한 영세 상인들에게 약 12억6000만원을 빌려준 뒤 연 270%가 넘는 이자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경기 안산시 상록구 이동에서 반찬가게를 운영하는 이모씨(44)의 경우 1000만원을 대출 받은 뒤 안씨에게 보름 주기로 100만원의 이자를 지불하는 등 50여차례에 걸쳐 약 4억원을 갈취 당했고, 급기야 운영하던 반찬가게도 빼앗긴 것으로 들어났다.

경찰 관계자는 “재래시장이나 대형 상가 등을 찾아가 불법 사금융 피해사례를 수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