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사랑과 1990년대 문화를 환기시켜 평단의 호평을 받으며 관객 400만명을 돌파한 영화 ‘건축학개론’ 영화파일을 영화상영 전에 유출한 20대 여성 등 1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건축학개론’ 영상을 동영상 파일로 제작한 후 후배에게 전자우편으로 전송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문화·복지사업 업체 P사 직원 윤모씨(36)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윤씨에게서 건네받은 동영상을 각자의 지인들에게 건네거나 불법파일공유사이트에 올린 김모씨(34·여) 등 11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3월20일 ‘건축학개론’ 배급·투자사인 롯데엔터테인먼트로부터 영화 필름을 건네받았다. 군 시설 및 해외 한국문화원을 대상으로 한국 최신영화를 알리던 P사의 취지에 롯데엔터테인먼트가 공감, 개봉 이틀 전 영화 원본을 건넨 것이다. 윤씨는 그러나 인터넷 동호회를 통해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김씨에게 ‘공짜 영화’를 보여주고 싶다는 마음에 1GB 용량의 동영상으로 변환해 보냈고, 몇 차례 돌아 동영상을 건네받은 대학생 이모씨(20·여)는 지난 8일 해당 동영상을 한 파일공유사이트에 올렸다.

지인끼리 별다른 생각 없이 ‘너만 봐’라고 돌린 동영상은 이후 삽시간에 30만명이 공유하게 됐고, 롯데엔터테인먼트 측은 지난 10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상영 전 동영상이 유출돼 극장수익, 부가판권, 해외판권 등을 포함해 75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