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염이나 복통을 일으킬 수 있는 중금속이 포함된 물수건을 수도권 식당 600곳에 유통시킨 물수건 위생처리업체가 경찰에 적발됐다. 하지만 현행 법상 ‘중금속 물수건’에 대해서는 단속할 규정이 없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납·구리 등 중금속이 묻어 있는 물수건을 서울과 수도권 일대 음식점에 납품하고, 세탁 과정에서 발생한 폐수를 무단 방류한 혐의(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로 물수건 위생처리업체 대표 이모씨(46)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1995년부터 최근까지 17년 동안 서울 강동구와 강서구에서 물수건 위생처리업체를 운영하며 음식점 600곳에 물수건 3억600만장을 유통시켰다. 물수건은 고깃집 등 식당에서 주로 사용됐고 기름때 등을 제거하기 위해 세탁과정에서 독한 화학약품이 사용됐다. 중금속 성분은 이런 약품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물수건 성분 분석을 의뢰한 결과 A업체의 물수건에서는 복통이나 암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납이 ℓ당 3.7㎎, B업체에서는 구리가 6.7㎎ 검출됐다. 피부염을 일으키는 형광증백제가 나온 물수건도 상당수 있었다. 위생처리업체들은 식당에서 사용한 물수건을 수거, 세탁·비닐 포장해주는 대가로 장당 50원가량을 받았다. 업계에선 통상 물수건 한 장을 5차례 세탁해 사용한다.

물수건 위생기준은 1994년 보건사회부 고시에 규정돼 있다. 19년 전 만들어진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다보니 대장균과 세균 수 등만 규제할 뿐 중금속에 관한 규정은 없다. 따라서 이씨 등은 세탁 과정에서 생긴 폐수를 몰래 버린 부분에 대해서만 처벌받게 된다. 이씨 등 위생업체 관계자들이 식당에서 물수건으로 테이블이나 불판을 닦으면서 중금속이 포함됐다고 발뺌하는 것도 허술한 처벌규정 탓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상 물수건에 포함된 중금속에 대한 규정이 없어 장기간 제재없이 이처럼 비위생적인 물수건 유통이 반복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씨 등은 물수건을 세탁하는 과정에서 정화 시설도 갖추지 않은 채 청산가리 성분이 들어 있는 폐수를 무단 방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업자들은 정화 시설 설치에 드는 2억원가량의 비용 때문에 폐수를 여과없이 흘려 보냈다. 이들이 방류한 폐수는 연간 3만2000으로, 폐수에선 해수의 적조를 유발하는 ‘인’과 독성이 있는 ‘시안화합물’이 검출됐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