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면적 3000㎡이상 주상복합아파트와 업무,판매 시설이 함께 들어간 용도복합건축물에 한해 선분양이 허용됩니다. 국토해양부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을 내일(1일)자로 개정·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용도별로 그 규모를 3천㎡ 이상으로 한정하고 전매제한 규정을 둬 규제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했습니다. 상업·업무용 등의 건축물 분양제도가 시행된 후 용도복합 건축물이 상가와 오피스텔 위주로 분양되면서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이 사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 공급이 힘들어졌다는 지적을 보완한 것입니다. 앞으로 용도복합건축물의 선분양이 허용되면 사옥 매입이 쉬워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은 지난 2003년 4월 상가대지 소유권이 미확보된 상태에서 상가를 분양한 뒤 분양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 막대한 피해를 입힌 `굿모닝시티` 사건을 계기로 건축물 분양과정의 투명성과 거래안전을 확보를 위해 도입됐습니다. 국토부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분양 건축물 공급증가로 부동산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엄보람기자 boram@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운전자 없는 자동차, 200km 시험 주행 성공 생생영상 ㆍ`좀비`의 귀환?...美 20대, 노숙자 얼굴 뜯어 ㆍ[TV] 세계속 화제-짐바브웨서 추남 선발대회 개최 ㆍ비키니녀 "365일 비키니 착용, 긴장상태 유지하며 몸매관리 해요" ㆍ`스피카` 김보아 과거사진, 성형고백 이어 흑과거 공개 “예의 지켰다?”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엄보람기자 bora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