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개별 공시지가 상승률은 4.47%로 지난해(2.57%)보다 상승폭이 커진 만큼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도 늘어날 전망이다.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주택은 60%, 토지는 70%가 적용된다. 공시지가가 1억원이라면 세금 부과 때 적용하는 토지분 과세표준은 7000만원인 셈이다. 종부세는 개인이 보유한 전국의 모든 토지를 합산해 과세한다. 상가나 빌딩 등 건물에 붙은 토지(별도 합산과세 대상)는 공시지가 80억원 이상, 일반 나대지는 5억원 이상인 경우에 종부세가 부과된다.

땅값이 가장 비싼 서울 충무로1가 ‘네이처 리퍼블릭’(169.3㎡)의 경우 공시지가가 작년 105억4739만원에서 올해 110억450만원으로 4.33% 올랐다.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보유세는 4971만원에서 5266만원으로 295만원(5.9%) 오른다.

전문가들은 종부세 부과 대상(공시지가 5억원 초과)이 아닌 경우에는 보유세 증가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2억2137만원에서 올해 2억3265만원으로 개별 공시지가가 5.1% 오른 태백 황지동 29의 50(141㎡) 토지는 보유세가 58만원에서 61만원으로 2만원(5.1%) 올라 공시지가 상승률과 보유세 상승률이 같다. 전년에 낸 세액보다 150% 이상 세금이 늘지 않는 ‘세 부담 상한선’(재산세·종부세)도 적용된다.

하지만 올해 처음으로 공시지가가 5억원을 넘어 종부세 대상이 된 토지는 세 부담이 다소 커진다. 작년 종부세 대상이 아니었던 수원의 한 토지(191㎡)는 공시지가가 5억원에서 올해 5억2000만원으로 4% 올라 보유세는 151만원에서 165만원으로 9.7%나 뛴다. 임성환 알리안츠 WM센터 차장은 “공시지가가 많이 오른 지방에서도 세 부담 상한선 때문에 실제 보유세 증가액은 몇 만원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별 재산세 관련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02-2100-3952)로, 종부세 관련 사항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02-2150-4212)와 국세청 종합부동산세과(02-397-1792~5)로 문의하면 된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