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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점 금연구역 흡연 땐 가게 주인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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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건강증진법 취지 살려 내년 3월부터 단속
    사업주에 최대 300만원…흡연자는 5만~10만원
    내년 3월부터 서울 시내 술집, 음식점 안 지정구역 이외에서 담배를 피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될 전망이다. 서울시가 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실내 흡연 단속에 나서기로 했기 때문이다. 최근 버스정류장, 공원 등지에서 실외 흡연을 금지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 간접흡연 방지대책의 후속조치다.

    김경호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내년 3월부터 서울 시내 주요 건물을 대상으로 실내흡연 단속을 강화해 본격적으로 과태료를 매길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금연구역이나 금연·흡연구역을 의무적으로 구분해야 하는 시설이 명시돼 있다”며 “이 법에 근거해 금연구역을 설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1995년 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엔 대중들이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 대상으로 금연구역 및 금연시설이 명시돼 있다. 초·중·고교 및 병원 등은 별도 흡연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전면 금연시설이다. 영업장 면적 150㎡ 이상 일반 음식점 및 술집에서도 금연·흡연구역을 분리 설치해야 한다. 이를 어긴 시설 소유주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고, 흡연자들은 경범죄 처벌법에 근거해 범칙금(2만~3만원)을 내게 돼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 법은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 대부분의 술집이나 음식점의 경우 금연·흡연구역이 제대로 분리 설치돼 있지 않은 게 현실이다. 다른 금연 대상구역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뿐만 아니라 관련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도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경찰이 전담했다. 그러나 경찰은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흡연에 대한 단속은 사실상 전혀 하지 않았다.

    그런데 서울시가 유명무실했던 이 법을 꺼내고 법의 취지를 살려 실내 흡연을 강력 단속하겠다는 것이다. 박유미 서울시 공공보건팀장은 “경범죄처벌법 개정안이 내년 3월부터 시행되면서 흡연단속 권한이 경찰에서 지자체로 넘어오게 된다”며 “시와 자치구 위생단속반 공무원을 투입해 흡연단속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내년 3월부터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 설치 규정을 어긴 시설 소유주에겐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금연구역의 흡연자에겐 5만~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체는 자치구(區)인데 서울 구마다 흡연 과태료 액수가 5만원, 10만원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의 이 같은 실내흡연단속 방침이 실제로 시행되기 위해선 다소 시간이 걸리고 논란도 뒤따를 전망이다. 시청과 구청까지 나서 식당 등지의 흡연을 일일이 단속하는 건 행정권한 남용이라는 지적을 의식해서다. 이 때문에 시는 금연구역 설정에 유연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시 복지건강실 관계자는 “조만간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어 이 같은 시의 단속 방침을 알리고 본격적인 논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국민건강증진법

    국민 건강증진 및 건강에 대한 국민들의 책임의식을 키울 수 있도록 1995년 제정됐다. 제9조에 금연구역 및 금연시설이 명시돼 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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