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아시아나 몽골취항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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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만원 들여 몽골 당국자 20명 제주 공짜여행
공정위, 시정명령…대한항공 "담합 안했다"
공정위, 시정명령…대한항공 "담합 안했다"
대한항공이 몽골노선에 아시아나항공 등 경쟁사업자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미아트몽골항공과 담합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28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미아트몽골항공은 인천~울란바토르 노선에 신규 경쟁사(아시아나항공)의 진입을 방해하기 위해 몽골 정부에 부당한 방법으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대한항공은 2010년 몽골 항공당국의 고위 간부 등 20명을 제주도로 초청하는 과정에서 1인당 80만원 상당의 항공권과 숙식비 등 총 1600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 공정위는 또 몽골 정부가 2005년 이후 인천~울란바토르 간 신규사업자 진입을 통한 노선 경쟁화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한 우리 정부 측 항공회담 요청을 계속해서 결렬시켰으며 정기편 운항 횟수도 주 6회 이상 늘리지 않았다는 점을 담합 근거로 들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담합에 따라 인천~울란바토르 노선의 대한항공 성수기(7~8월) 월평균 탑승률은 2010년 7월 91%, 지난해 8월에는 94%를 각각 기록했다”며 “이는 평균 80%에 머물고 있는 대한항공의 국제선 성수기 탑승률보다 훨씬 높은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성수기 운임도 비행거리(3시간30분)가 비슷한 인근 노선보다 높게 책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0년 7월 기준 울란바토르 편도 운임은 33만3000원으로 홍콩(27만1000원), 선전(25만4000원), 광저우(27만4000원)보다 높았다.
대한항공은 이에 대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공정위가 담합에 따른 관련 매출을 산정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무리한 단속이라는 것. 또 인천~울란바토르 노선의 신규 경쟁사 진입 문제는 우리나라와 몽골 정부 간 합의 사안인 만큼 대한항공이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대한항공이 이번 시정명령에도 담합 행위를 지속할 경우 검찰에 고발 조치하겠다며 강력한 제재 의지를 밝혔다.
박신영/이유정 기자 nyusos@hankyung.com
28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미아트몽골항공은 인천~울란바토르 노선에 신규 경쟁사(아시아나항공)의 진입을 방해하기 위해 몽골 정부에 부당한 방법으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대한항공은 2010년 몽골 항공당국의 고위 간부 등 20명을 제주도로 초청하는 과정에서 1인당 80만원 상당의 항공권과 숙식비 등 총 1600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 공정위는 또 몽골 정부가 2005년 이후 인천~울란바토르 간 신규사업자 진입을 통한 노선 경쟁화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한 우리 정부 측 항공회담 요청을 계속해서 결렬시켰으며 정기편 운항 횟수도 주 6회 이상 늘리지 않았다는 점을 담합 근거로 들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담합에 따라 인천~울란바토르 노선의 대한항공 성수기(7~8월) 월평균 탑승률은 2010년 7월 91%, 지난해 8월에는 94%를 각각 기록했다”며 “이는 평균 80%에 머물고 있는 대한항공의 국제선 성수기 탑승률보다 훨씬 높은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성수기 운임도 비행거리(3시간30분)가 비슷한 인근 노선보다 높게 책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0년 7월 기준 울란바토르 편도 운임은 33만3000원으로 홍콩(27만1000원), 선전(25만4000원), 광저우(27만4000원)보다 높았다.
대한항공은 이에 대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공정위가 담합에 따른 관련 매출을 산정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무리한 단속이라는 것. 또 인천~울란바토르 노선의 신규 경쟁사 진입 문제는 우리나라와 몽골 정부 간 합의 사안인 만큼 대한항공이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대한항공이 이번 시정명령에도 담합 행위를 지속할 경우 검찰에 고발 조치하겠다며 강력한 제재 의지를 밝혔다.
박신영/이유정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