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를 그만두려는 학생들이 2주 이상 전문가와 상담을 받도록 하는 ‘학업중단 숙려제’가 다음달부터 고교생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교육과학기술부와 여성가족부는 학교 밖으로 떠나는 청소년들을 줄이기 위해 ‘학업중단 숙려제’를 6월부터 학업중단율이 높은 고교생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한다고 28일 발표했다. 학업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과 학부모가 ‘위(Wee)센터 클래스’나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등 외부의 전문 상담을 받으며 2주 이상 숙려 기간을 갖도록 하는 제도로 이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한다. 질병이나 유학, 방송통신고 전학 등은 숙려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숙려 기간에 학생들은 개인·집단 상담, 심리검사 등 학업복귀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학업중단 이후 겪게 될 상황을 안내받는다. 또 여성가족부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운영하는 두드림존, 학습지원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도 소개받는다.

국내 고교생 가운데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은 2011년(2월 기준) 3만4091명으로 전체의 1.74% 수준이다. 중학생은 0.83%인 1만6320명, 초등학생은 0.31%인 1만181명이 학업을 중단했다. 학업중단 사유는 고교생의 경우 부적응(1만7548명), 질병(2239명), 가사(4526명), 품행(483명) 순이다.

정부가 지난해 경기도를 대상으로 학업중단 숙려제를 시범실시한 결과 상담 학생 2073명 중 369명(17.8%)이 학업중단 의사를 철회했다. 정부는 학업중단 숙려제 시행으로 고등학생의 학업중단율이 1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