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영업정지된 한국저축은행의 윤현수 회장(59)과 한주저축은행 김임순 대표(53)를 29일 오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합수단은 이날 오전 10시께 윤 회장과 김 대표를 불러들여 불법·편법으로 거액을 대출하거나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 등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합수단은 윤 회장과 김 대표를 조사한 뒤 혐의가 확인되면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윤 회장은 계열 저축은행을 통해 대한전선 계열 12개 회사에 1500억원대의 불법대출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한전선은 경기·영남저축은행의 지분을 각각 9.2%와 6.7%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다.

현행 상호저축은행법상 대주주나 임직원, 특수관계인은 대출을 받을 수 없다. 검찰은 윤 회장이 제3자를 끼워 넣어 불법 대출해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대표는 한주저축은행 임직원들과 짜고 고객 예금을 빼돌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은행 임직원이 고객 돈을 빼돌리고 불법 대출한 과정에 김 대표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영업정지된 미래저축은행의 김찬경 회장(56·구속)이 직원들을 속여 퇴직금까지 은행의 유상증자에 투자하도록 한 혐의를 포착, 추가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 관계자는 이날 “하나금융그룹 계열사인 하나캐피탈이 미래저축은행에 대한 유상증자 참여를 결정한 지난해 9월 이전 김 회장이 미래저축은행 직원들에게 ‘하나캐피탈이 아닌 하나은행이 수백억원 규모로 유상증자에 참여할 것’이라고 속이면서 직원들의 퇴직금 80억원을 미래저축은행에 투자하도록 유도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김 회장에게 이 같은 혐의(특경가법상 상습사기)를 더해 추가 기소하겠다”고 덧붙였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