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노건평 불구속 기소 "수백억 뭉칫돈과 무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 씨(70·사진) 비리 혐의를 수사해 온 창원지검은 25일 노씨를 변호사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준명 창원지검 차장검사는 “이번 사안이 가볍지 않지만 노씨가 고령인 점 등을 감안해 불구속 기소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초 다음주에 노씨를 기소할 방침을 정했으나 돌연 기소일정을 앞당겼다. 검찰이 기소일정을 앞당긴 것은 그간 벌여온 뭉칫돈 수사에 별다른 진전이 없는데다 두 가지(변호사법 위반, 업무상 횡령) 혐의가 확인된 만큼 시간을 지체할 경우 비판 여론이 검찰로 쏠릴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노씨 주변인 수백억 뭉칫돈 계좌와 관련해 이 차장검사는 “노씨 수사와 관련 계좌는 맞지만 노씨와는 별개”라며 노씨와의 관련성을 공식 부인했다.

검찰은 지난 18일 “노씨 주변 자금관리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의 계좌에서 의심스러운 수백억원의 뭉칫돈이 발견됐다”고 밝혔다가 이후 “뭉칫돈을 노씨와 연관시켜서는 안 되고 검찰에서 뭉칫돈이 남아 있다고 말한 적이 없다”며 말을 돌렸다. 이 때문에 검찰이 실체 규명은 하지 못한 채 의혹만 증폭시켰다는 비판을 받아오다 결국 불구속 기소로 1차 결론을 낸 것이다.

검찰은 이번 수사과정에서 발견된 수상한 계좌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