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4대강 사업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국토관리청 직원 2명을 직위해제했다고 24일 밝혔다.

국토부는 낙동강살리기사업 24공구(칠곡보) 공사와 관련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소속 시설사무관 김모 씨와 시설주사 이모 씨가 시공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대구지검에 구속됐다고 전했다.

수사결과 이들의 비위행위가 사실로 드러나면 파면 등 중징계할 예정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또 비위발생 개연성이 있는 건설공사 현장을 중심으로 암행 감찰 활동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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