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양로시설 파산, 보증금 전액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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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입법예고
앞으로 유료 양로시설 이용자들은 시설 파산시 입소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 현재는 보통 50% 정도만 환불받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료 양로시설 설치자는 입소자들이 낸 보증금 총액의 100%에 해당하는 인·허가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파산시 전액 환불을 위해 현재 ‘보증금 총액의 50% 이상’ 가입하도록 한 규정을 강화한 것이다.
인허가 보증보험 가입도 의무화했다. 현재는 입소자들이 전세권이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시설 설치자가 인허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또 양로시설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시설·인력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 사업정지 처분 대신 최대 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사업 정지시 이용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어서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
보건복지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료 양로시설 설치자는 입소자들이 낸 보증금 총액의 100%에 해당하는 인·허가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파산시 전액 환불을 위해 현재 ‘보증금 총액의 50% 이상’ 가입하도록 한 규정을 강화한 것이다.
인허가 보증보험 가입도 의무화했다. 현재는 입소자들이 전세권이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시설 설치자가 인허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또 양로시설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시설·인력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 사업정지 처분 대신 최대 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사업 정지시 이용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어서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