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사업 시행 7개 공공기관 추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보금자리사업 시행자에 공공기관 7곳이 추가되고 의무 거주기간도 조정됩니다.
국토해양부는 5.10 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로 내일(24일) 이 같은 내용의 `민간참여 보금자리주택사업 시행지침` 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보금자리사업 시행자로는 기존 국가와 지자체, LH, 지방공사외에 수자원 공사와 철도공사, 농어촌 공사 등 7개 기관이 추가됩니다.
또,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지역에서 분양하는 보금자리주택 거주의무 기간은 현행 5년에서 분양가대비 주변시세 비율에 따라 3단계로 조정됩니다.
신용훈기자 syh@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무선 리모컨의 아버지, 96세 일기로 별세
ㆍ[TV] 세계속 화제-폴란드서 코끼리, 유로 2012 우승팀 예견
ㆍ20년째 돌 먹는 美 여자 "빈혈에 좋아" 주장
ㆍ이용식 아내 몸짱! 환갑에 군살없는 완벽 몸매…
ㆍ`패션왕`, 유아인의 몰락과 사망으로 `비극`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용훈기자 syh@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