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흑석동과 용두동 일대 리모델링 규정이 완화됩니다. 시는 최근 동대문구 용두동 102-1 일대 5만3,000㎡와 동작구 흑석동 186-19 일대 2만6,481㎡를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으로 지정·공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구역에서 건축물을 리모델링 할 경우 기존 연면적 합계의 30%까지 증축이 가능해지고 용적률과 건폐율, 조경·공개공지, 건축물 높이제한 등이 완화됩니다. 임동진기자 djlim@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세상에나` 케임브리지 여대생들, 예쁜 엉덩이 뽑기 투표 ㆍ무선 리모컨의 아버지, 96세 일기로 별세 ㆍ[TV] 세계속 화제-폴란드서 코끼리, 유로 2012 우승팀 예견 ㆍ이용식 아내 몸짱! 환갑에 군살없는 완벽 몸매… ㆍ`패션왕`, 유아인의 몰락과 사망으로 `비극`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임동진기자 djl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