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20일부터 10월21일까지 5개월 동안 전략물자 불법수출 자진신고를 받는다고 20일 발표했다. 전략물자란 대량살상무기(WMD)나 이를 개발·제조 또는 사용할 수 있는 품목이나 기술을 말한다.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는 지역에 상관없이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기면 3년 동안 허가를 받지 못한다. 위반내용에 따라 검찰 고발과 함께 7년 이하 징역이나 물품가액의 최대 5배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