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초고속인터넷 사업자 3사에 대해 이용자이익 침해행위로 과징금 부과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KT, SK브로드밴드, LG U+가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모집 과정에서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해 7억7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습니다. LG U+가 3억1000만원의 과징금으로 가장 많았고, SK브로드밴드 2억5300만원, KT 2억1400만원 순으로 부과됐습니다. 방통위는 앞으로 동일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경우에는 신규가입자 모집금지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창율기자 crh2090@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임산부에 전기총 사용한 경찰…美대법원의 판결은? ㆍ617kg 거대 中 철갑상어 생포 생생영상 ㆍ中 녹지 않는 아이스크림, 공업용 젤리? ㆍ강유미, 안영미 `이런 모습 처음이야` 파격 섹시화보 ㆍ중국 톱모델 아이샹젠, "원빈·빅뱅과 데이트 하고 파"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창율기자 crh2090@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