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상 짓는 예비 부부…"예식장 '계약 꼼수' 극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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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지난해 10월 웨딩홀 이용금액 1200만원 중 100만원을 계약금으로 내고 예식 예약을 했다. 그러나 양가의 사정으로 결혼식 일정이 미뤄져 8월 웨딩홀에 계약 취소를 통보했다. 이 웨딩홀은 계약서에 '예식일로부터 60일 전에 계약해제 시 총 이용금액의 20%를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한다'는 조항을 보이며 추가 위약금을 요구했다.
일부 예식장의 '계약 꼼수'로 울상을 짓는 예비 부부들이 늘어나고 있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지난해 접수된 예식장 이용 상담 1180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제'에 대한 상담이 926건(78.5%)로 가장 많았다고 18일 밝혔다. 다음으로 △예식서비스 상담(83건,7.0%) △예식비용(74건,6.3%) 순이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소비자 사정으로 예식일로부터 2개월 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 사업자가 계약금을 환불해줘야 한다. 하지만 계약금 환불을 거절한 사례가 333건에 달했다.
이 중 사업자의 '계약금 환불 거절'이 238건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예약일에 예식이 잡히면 환불(30건) △90일 또는 120일 전에 계약해제 시 환불(30건) △계약금 중 일부만 환불(12건) 등이 뒤를 이었다.
예식장 측이 추가 위약금을 요구한 사례(54건)도 있었다.
소시모는 "예식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소비자 사정으로 계약 해제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계약 해제를 해줘야 한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장의 계약약관을 조사해 불공정 조항을 시정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