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말부터 수도권 공공택지내 주택 전매제한기간이 대폭 줄어듭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0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1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전매제한 기간이 일반 공공택지내 85㎡ 이하 주택은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그린벨트 해제지역 공공택지의 85㎡ 이하 주택은 시세에 따라 최대 3년까지 단축 됩니다. 또, 단독주택을 지을때 `주택법` 이 적용되는 범위는 현재 20가구 이상에서 30가구 이상으로 완화 됩니다. 극토부는 30가구 미만 단독주택 단지의 사업기간이 단축되고 청약경쟁 없이 건축허가로 사업추진이 가능해져 다양한 주택공급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용훈기자 syh@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TV] 세계속 화제-콩고 폭력사태...주민들 우간다로 대피 ㆍ생후 8주, 1kg도 안되는 아기강아지 한쪽 눈 잃고 버려져… ㆍ투명 보석 애벌레 나뭇잎위의 다이아몬드 `아크라 코아` ㆍ김완선 파격의상, 가슴부분 모자이크…원래 어떻길래? ㆍ손담비 요가 후 민낯 공개, 삐죽 내민 입술이 매력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용훈기자 syh@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