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이란산 원유 수입 감축 협상을 타결지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7월부터 발효에 들어가는 미국 국방수권법안의 예외를 적용받아 이란산 원유를 계속 수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미국과의 협상 타결을 앞세워 유럽연합(EU) 소속 보험사들이 이란산 원유 수송에 대한 사고배상책임보험(P&I)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6일 “우리나라가 이란산 원유 수입 금지의 예외를 적용받는 쪽으로 미국 정부와 협상을 마무리했다”며 “이달 말 공식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도 “원유 수입량을 상당 부분 감축하는 대신 일정 물량에 대한 수입을 인정받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는 올 들어 이란산 원유 수입 감축량을 일본 수준으로 맞추면서 미국 정부에 양보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 들어 3월까지 이란산 원유 수입량은 1773만배럴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807만배럴과 비교해 22.3% 감소했다. 일본도 올 들어 이란산 원유 수입량을 20%가량 줄여 지난 3월 미국이 발표한 국방수권법 예외 대상에 포함됐다.

국방수권법은 미국 정부가 이란 중앙은행과 거래하는 전 세계 금융사들을 대상으로 미국 금융사들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법이다.

우리나라가 이란산 원유 수입을 중단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 법안을 적용받으면 한국 기업의 대미 수출은 전면 중단될 수밖에 없다. 반면 국내 도입 원유의 9%를 차지하는 이란산 원유 수입이 전면 막힐 경우 국내 기름값의 대폭 상승도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정부는 다만 EU 회원국 보험사들이 이란산 원유를 수송하는 선박들에 대한 보험 제공을 거부할 경우 미국과의 협상 타결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만큼 미국과의 협상 결과를 근거로 EU 설득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심기/이정호/조수영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