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말까지 50㏄ 미만 이륜차는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사용 신고를 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7월부터는 의무보험 가입과 사용 신고를 하지 않고 이륜차를 운행하다 적발되는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따라 범칙금과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16일 발표했다. 현재까지 의무보험 가입 및 사용 신고를 한 이륜차 비율은 전체 21만대(추정치)의 12.7% 수준인 2만6664대다.

국토부는 50㏄ 미만 이륜차를 주로 이용하는 생계형 영세사업자나 고령자 등 서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초 보험료 책정 시 배달용은 평균 56%, 통학 및 출퇴근용 등 가정용은 평균 25% 할인해주기로 했다. 따라서 65세 이상 고령자의 최저 보험료는 4만5000원 선, 통학용으로 사용하는 26세 이하 대학생의 최저 보험료는 14만원 선이다. 의무보험에 가입한 후 1년간 무사고 운행시 약 33% 추가 할인 된다.

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