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태에 대해 “더 이상 쉬쉬하지 말고 진상을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16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원내대표 때 ‘이게 단순히 당내 문제를 넘어 헌법기관에 누구를 앉히느냐 하는 문제라면 바로 국회 구성의 문제이고 국민의 문제’라는 말을 했다”며 “19대 국회 입성 문제도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차원의 최고 징계인 제명(의원직 상실)을 위해서는 본회의에서 해당 의원에 대한 사퇴촉구결의안이나 제명결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안건이 통과된다.

지난해 강용석 의원, 2006년 최연희 전 의원 등이 각각 아나운서 비하 발언, 여기자 성추행 사건으로 제명안이 회부됐으나 부결됐다. 1979년 박정희 정권에서 야당 총재였던 김영삼 전 대통령이 제명당한 게 헌정 사상 유일한 기록이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