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前선거사무장 징역형 집유 확정…의원직 상실
대법, 징역 1년·집유 2년 2심 판결 확정
선거사무장의 선거 범죄로 징역형이 확정되면 해당 국회의원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신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 선거사무소의 전 사무장 강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공범인 신 의원의 보좌관 심모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강씨는 전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이모씨에게 22대 총선(2024년 4월 10일)을 앞둔 2023년 12월께 1500만원과 휴대전화 100대를 제공하고, 민주당의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경선 여론조사에 허위 응답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해당 휴대전화를 차명으로 개설해 일반 유권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여론조사기관으로부터 걸려 오는 전화에서 '신 의원을 지지한다'고 여러 차례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통해 신 의원은 김의겸 전 의원과의 경선에서 1%포인트 내 근소한 차이로 승리해 2024년 3월 공천을 받았다.
원심은 신 의원이 직접 실행하진 않았더라도 암묵적으로 이들의 범죄 행위에 동의했다고 봤다. 거짓 응답을 지시·유도하는 논의가 이뤄진 캠프 단체대화방에 신 의원도 참여하고 있었고, 지위와 장악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신 의원이 이들의 범죄 행위를 실질적으로 지배했다고 본 것이다.
강씨는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 중 하나인 경제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기소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며 "지역구의 특성상 당내 경선이 중요할뿐더러 후보자 간 격차가 크지 않아 선거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해하는 정도가 작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강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강씨 등은 불복했으나 2심에 이어 대법원 역시 원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이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들과 함께 2심 판단에 불복했던 또 다른 보좌관 정모씨는 상고를 취하하면서 심씨와 마찬가지로 징역 1년 4개월이 확정됐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