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과 서민을 상대로 ‘금융상품 구속행위’(일명 꺽기)를 한 7개 시중은행들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기업 농협 SC 부산 수협 씨티 신한 등 7개 은행에 대해 시정명령 조치를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7개 은행엔 각각 2500만~500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됐다.

금융위는 특히 기업 농협 SC 부산 수협 등 5곳에 대해서는 기관주의 조치도 함께 내렸다. 5개 은행의 임원 7명에 대해서는 견책 또는 주의 조치도 부과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7월부터 2달간 이들 은행의 ‘금융상품 구속행위'에 대한 테마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이들 은행은 941건, 329억원의 구속성 금융상품을 수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상품 구속행위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각 은행이 내부통제 시스템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운영하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