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신고 시 당사자 동의 없이도 신고자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게 바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14일 공포, 6개월 후인 오는 11월15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경찰은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를 받을 본인이 112 신고를 했을 때 본인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또 실종 아동 등에 대해 보호자가 긴급구조를 요청하거나, 구조받을 사람이 제3자에게 전화 등으로 구조를 요청한 경우 위치 정보 조회가 허용된다.

본인 이외에 사고 목격자 등이 구조를 요청한 경우엔 사전 동의를 받은 뒤 목격자의 위치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반면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 등 2촌 이내 친족이나 민법상 후견인 등이 신고한 경우와 자살기도자, 성년 가출자, 행방불명자, 치매 노인 등에 대해 제3자가 긴급구조를 요청한 경우 위치 정보를 조회할 수 없다.

신고 관련 정보는 112 전산시스템에 의해 통제되고, 경찰이 위치정보를 조회한 경우엔 당사자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