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디자인과 도시경관을 살리면서도 사업성이 있는 재개발ㆍ재건축 주거단지 모델과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보급합니다. 서울시는 새로운 정비계획 모델에 건축법상의 `특별건축구역` 제도를 적용하고 현행 건축기준을 탄력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 장관이나 시도 지사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한 곳에서는 같은 용적률 체계 하에서 건폐율과 일조권 등의 건축기준을 완화할 수 있어 건축물 배치나 조경을 다양화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사업성은 확보하면서도 평균 층수를 낮춰 조망 비율을 높이거나 남향 비율을 확대하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용훈기자 syh@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브루스 윌리스의 늦둥이 딸 공개 `이마에 쪽~` ㆍ프랑스 스파이더맨, 최고층 마천루 맨손 등반 성공 생생영상 ㆍ63kg 감량 후 기적, 혼자선 걷지도 못했는데.. ㆍ박민영 무보정, 물광피부+글래머몸매 ㆍ박은지 미공개 컷 공개, `아찔한 앨리스`의 치명적 매력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용훈기자 syh@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