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수신기를 보유한 운전자 56.7%가 운전중 시청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운전중 위험행동에 관해 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DMB 장치는 운전자 65.7%가 소유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운전중 DMB 사용을 금지하는 사실에 대해 알고 있느냐는 물음에 '모른다'는 응답이 42.5%나 됐다. 이는 운전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범칙금을 부과하는 제도에 대해 90%가 아는 것과 비교됐다.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에 대해 대다수가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문자 메시지를 송수신한 경험이 있다는 운전자가 41%나 됐다. 운전중 메시지를 송수신하는 행위는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하고 시선을 휴대전화 단말기에 빼앗긴다. 기 때문에 통화 못지않게 위험한 행위로 간주됐지만 부주의가 심각한 수준으로 지적됐다.

실제 손해보험협회의 통계에 따르면 전방주시 태만은 작년 교통사고 사망 발생 원인의 54.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휴대전화로 운전중 인터넷 검색을 해봤다는 운전자는 11.3%, 동영상 시청 경험이 있다는 운전자도 10.1%였다.

운전중 통화할 때 '보조 장치를 사용한다'는 응답은 49.9%, '있지만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2.9%로 나타났다. 음주·졸음 운전은 위험한 행동인 것으로 다수가 인식하면서도 DMB 시청이나 휴대전화 사용 등에 관해서는 인식이 '관대'한 셈이다.

운전자들은 운전중 어떤 행동이 가장 위험한지를 묻는 말에 42.8%가 '음주 운전', 43.7%가 '졸음 운전'을 꼽았지만 '휴대전화 사용'은 3.7%, DMB 시청은 1.4%에 그쳤다. 운전중 DMB 시청에 대한 범칙금 부과에 대해서 50.7%는 '휴대전화 사용과 유사한 범칙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국토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을 개정해 운수 종사자가 운전중에 DMB를 시청할 수 없도록 하고 운송 사업자에게도 지도·감독할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교통안전공단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DMB 설치에 대한 가이드 라인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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