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발전을 이끌어온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 세대가 퇴직시기를 맞았다. 이들의 퇴직 후 생계 문제가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인구구조도 고령화사회 형태로 빠르게 바뀌고 있다.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의 11.3%를 넘었고 2026년에는 20%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화 문제를 풀어가는 대안으로 정년연장이 논의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이 규정한 평균 정년은 57.4세(2010년 기준, 300인 이상 사업장)이고 실제 퇴직 연령은 평균 53세인데 이를 더 늦추자는 제안이다. 찬성론자들은 정년을 연장하면 중장년층의 소득이 늘어나 빈곤문제를 해결하고 숙련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국민연금 재정을 안정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논리도 펴고 있다. 이 때문에 노동계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현행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노력규정으로 돼 있는 60세 이상 정년을 의무규정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재계는 기본적으로 고령자가 노동시장에 오랫동안 남아 있을 필요가 있다는 점은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처럼 고령근로자가 생산성에 비해 과도한 임금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년연장은 기업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55세 이상 근로자의 상대임금은 35세 미만 근로자에 비해 3배에 이르는 반면 생산성은 절반에 그치고 있다. 재계는 정년연장이 강제적으로 이뤄진다면 기업으로선 고령근로자 고용부담과 신규채용 감소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년연장 문제를 놓고 금재호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호성 한국경영자총협회 상무가 팽팽한 논리 대결을 벌였다.

최진석/양병훈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