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철거 예정인 한강하구 철책선 구간에서의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공무원, 민간단체,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한강하구 민관합동 보전관리위원회’가 구성되 이 구간의 개발행위를 감시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아 올해 말까지 해당 구간에 대한 종합적인 환경보전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10일 발표했다. 환경보전 대책에는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 확대방안 등이 담겼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습지보호지역은 환경부에 의해 2004년 6월 지정된 60.7㎢크기의 한강 하구 습지로, 장항습지 시암리습지 삼남습지 유도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 곳에서는 동식물의 포획 및 채취, 건축물 신·증축 등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환경보전 대책에 보호지역 내의 출입을 1일 최대 250명 선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담을 계획이다. 철책선 및 주변지역 개발 안건에 대해서는 공무원 7명, 관할지방자치단체 관계자 4명, 시민단체·학계 관계자 9명, 지역주민 3명, 군 관계자 2명이 참여하는 보전관리위원회가 심사해 친환경성을 갖추도록 유도한다.

보호지역의 우수한 자연환경을 시민들이 감상할 수 있도록 일부 편의시설이 설치된다. 보호지역 내에는 탐방 편의를 위해 나뭇길 등이 만들어지며 밖에는 탐조대를 설치해 한강 하구의 우수한 자연환경을 시민들이 감상할 수 있도록 한다. 고양시는 한강하구 지역에 68억원이 드는 ‘평화누리 자전거길’을 만들겠다며 최근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했다.

그러나 구조물 신·증축 등 고도의 개발행위 허가는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 관계자는 “생태 탐방로도 짓느냐 마느냐 하는 판인데 철새들에게 더 큰 위협이 되는 시설물 같은 것은 생각도 할 수 없다”며 “보전관리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라올 수는 있겠지만 통과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전관리위원회에 위원장으로 참여하는 이진용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국장도 “위원회는 개발심의를 하는 곳이 아니라 보존 대책을 강구하는 조직”이라며 “개발안건이 올라오면 사전환경성 검토 권한 등을 행사해 최대한 막겠다”고 전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