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70%, 저공해車 구매비율 안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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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신규구입 30% 넘어야
수도권 공공기관 10곳 중 7곳이 법에서 정한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 비율을 어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앞장서서 법을 지켜야 할 공공기관이 되레 법을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9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를 새로 구매한 수도권 공공기관 189곳 가운데 139곳(73.6%)이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 비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별법은 대기관리권역(서울, 인천, 경기도 24개 시)에 있는 행정기관, 정부 출연기관 등에 대해 매년 새로 구입하는 자동차의 30% 이상을 저공해자동차로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LPG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등이 특별법이 정한 저공해자동차에 포함되며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정도에 따라 가중치를 다르게 둬 구매비율을 계산한다. 지난해 자동차를 5대 이상 구입하면서도 저공해자동차는 전혀 사지 않은 곳도 25곳이었다.
공공기관의 이런 의무구매 비율 무시는 지난해에만 국한된 게 아니다. 2010년에는 185곳 가운데 126곳(68.1%)이, 2009년에는 177곳 가운데 129곳(72.9%)이 의무구매 비율을 어겼다. 법 위반에 대한 벌칙규정도 없다. 수도권대기환경청 관계자는 “의무구매 비율을 지키도록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홍보로 대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의무구매 비율 준수 대상기관인 하남시청 관계자는 “저공해자동차는 가격이 비싸 예산관계상 살 수 없었다”며 “법 위반인 건 안다”고 말했다. 하남시청과 시청 산하기관은 지난해 30대의 자동차를 사면서 저공해자동차는 한 대도 사지 않았다.
수도권대기환경청 관계자는 “7월 이후에는 대부분의 LPG·경유 차량이 저공해자동차 범위에서 빠지게 돼 의무구매 비율 준수 기관이 더 적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벌칙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9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를 새로 구매한 수도권 공공기관 189곳 가운데 139곳(73.6%)이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 비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별법은 대기관리권역(서울, 인천, 경기도 24개 시)에 있는 행정기관, 정부 출연기관 등에 대해 매년 새로 구입하는 자동차의 30% 이상을 저공해자동차로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LPG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등이 특별법이 정한 저공해자동차에 포함되며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정도에 따라 가중치를 다르게 둬 구매비율을 계산한다. 지난해 자동차를 5대 이상 구입하면서도 저공해자동차는 전혀 사지 않은 곳도 25곳이었다.
공공기관의 이런 의무구매 비율 무시는 지난해에만 국한된 게 아니다. 2010년에는 185곳 가운데 126곳(68.1%)이, 2009년에는 177곳 가운데 129곳(72.9%)이 의무구매 비율을 어겼다. 법 위반에 대한 벌칙규정도 없다. 수도권대기환경청 관계자는 “의무구매 비율을 지키도록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홍보로 대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의무구매 비율 준수 대상기관인 하남시청 관계자는 “저공해자동차는 가격이 비싸 예산관계상 살 수 없었다”며 “법 위반인 건 안다”고 말했다. 하남시청과 시청 산하기관은 지난해 30대의 자동차를 사면서 저공해자동차는 한 대도 사지 않았다.
수도권대기환경청 관계자는 “7월 이후에는 대부분의 LPG·경유 차량이 저공해자동차 범위에서 빠지게 돼 의무구매 비율 준수 기관이 더 적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벌칙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