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울산 북구청장이 북구 진장동 진장유통단지에 입점 예정인 미국계 대형 할인점 코스트코의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은 것과 관련해 검찰조사를 받았다.

울산지검은 코스트코 건축을 추진하는 진장유통단지사업협동조합 측이 코스트코 건축허가를 반려한 윤 구청장을 형사고발 한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9일 오전 11시 윤 구청장을 피고소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진장유통단지조합은 지난해 북구청을 상대로 법원에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또 윤 구청장에게는 직권남용을 포함한 형사상 책임을 묻는 고소장을 검찰에 냈다.

전체면적 3만1천98.6㎡ 규모의 코스트코 건축은 북구청이 2010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중ㆍ소상인 보호를 이유로 건축허가를 3차례나 되돌려보내면서 진통을 겪었다.

진장유통단지조합은 결국 울산시행정심판위원회에 직접처분(직권으로 허가) 신청을 했고 지난해 8월30일 허가 결정이 나면서 일단락됐다.

이와관련,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울산지부를 비롯해 지역 중소상인들은 조합 측이 북구청장과 북구에 대한 고소고발을 취하하고 중소상인들과의 상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