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일 국회에서 통과된 약사법과 위치정보법 등 5개 제·개정법률 공포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명 공포되는 핵심 민생법률들로 국민의 생활 불편을 줄이는 한편,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참석자들에게 법률 제·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 국민들이 보다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국경제TV 핫뉴스 ㆍ딸꾹질 해결 사탕 등장…개발자 13살 소녀, CEO 등극 ㆍ붉은 피 바른 좀비 700명, 체코 깜짝 등장 생생영상 ㆍ[TV] 세계속 화제-美 코끼리, 하모니카 연주로 귀여움 독차지 ㆍ곽현아, 몰랐던 75C 몸매 "세부에서 뜨겁게" ㆍ`링` 사다코의 저주? 일본 귀신떼 시부야 덮쳐…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