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는 6월까지 25개 자치구와 함께 길거리에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서울시는 오늘(8일) 각 자치구가 길거리에 설치한 폐쇄회로(CC) TV를 활용하고 직접 단속도 벌여 담배꽁초 무단 투기자에 대해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 대상에는 운전 중 도로에 담배꽁초를 버리거나 길거리에 휴지나 침을 뱉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박진준기자 jjpark@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딸꾹질 해결 사탕 등장…개발자 13살 소녀, CEO 등극 ㆍ붉은 피 바른 좀비 700명, 체코 깜짝 등장 생생영상 ㆍ[TV] 세계속 화제-美 코끼리, 하모니카 연주로 귀여움 독차지 ㆍ곽현아, 몰랐던 75C 몸매 "세부에서 뜨겁게" ㆍ`링` 사다코의 저주? 일본 귀신떼 시부야 덮쳐…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진준기자 jj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