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주택가서 '바다이야기' 운영한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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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부경찰서는 서울 도심 주택가 빌딩에 사행성 오락실을 차려 놓고 불법 영업을 해온 혐의로 이모씨(46)를 구속하고 홍모씨(20·여) 등 종업원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쌍림동 한 빌딩 지하에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기 60대를 들여 놓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바꿔주는 식으로 불법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등은 인터넷 등을 통해 손님을 모집한 뒤 창문을 짙게 썬팅해 차량이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도록 한 일명 ‘깜깜이 차’에 태워 손님을 불법 성인 오락실로 실어날랐다.
이들은 또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게임장 주변에 폐쇄회로(CC)TV 14대를 설치하고, 게임기 소음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게임장 곳곳에 계란판을 붙이기도 했다고 경찰은 말했다.
경찰은 이씨가 자신은 명목상 사장인 속칭 ‘바지사장’이라고 진술함에 따라 실제 업주를 쫓고 있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쌍림동 한 빌딩 지하에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기 60대를 들여 놓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바꿔주는 식으로 불법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등은 인터넷 등을 통해 손님을 모집한 뒤 창문을 짙게 썬팅해 차량이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도록 한 일명 ‘깜깜이 차’에 태워 손님을 불법 성인 오락실로 실어날랐다.
이들은 또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게임장 주변에 폐쇄회로(CC)TV 14대를 설치하고, 게임기 소음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게임장 곳곳에 계란판을 붙이기도 했다고 경찰은 말했다.
경찰은 이씨가 자신은 명목상 사장인 속칭 ‘바지사장’이라고 진술함에 따라 실제 업주를 쫓고 있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