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를 통해 휴대폰을 구매하지 않더라도 약정만 하면 이통사 가입자와 동일한 요금할인을 적용받게 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통3사와 협의한 결과 단말기 유통 경로에 관계없이 요금할인 혜택을 부여하는 할인요금제를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SK텔레콤과 LGU+는 서비스 약정 가입 시 기존 이통사에서 단말기를 구입한 가입자에게 적용한 요금할인율을 단말기 유통 경로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하고, KT는 자급 휴대폰을 위한 별도의 요금제를 방통위에 신고했습니다. 한창율기자 crh2090@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딸꾹질 해결 사탕 등장…개발자 13살 소녀, CEO 등극 ㆍ붉은 피 바른 좀비 700명, 체코 깜짝 등장 생생영상 ㆍ[TV] 세계속 화제-美 코끼리, 하모니카 연주로 귀여움 독차지 ㆍ`구하라 도플갱어` 강윤이, LG 트윈스 치어리더 `외모+몸매=환호` ㆍ이미정 아찔 시수루룩, 보일께 안보여…속옷 깜빡?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창율기자 crh2090@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