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시티 인허가 비리의혹 사건과 관련,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52)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조정실장(48)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이날 오전 10시10분께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에 나온 박 전 차관은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답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10분 늦은 오전 10시20분께 법원에 나온 강 전 실장은 청탁 여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에서 다 말씀드렸고 죄송하다"고 답하고 대가성 여부에 대해 "인정했다"고 말했다.

박 전 차관은 서울 양재동 복합유통단지 시행사인 파이시티 이정배 전 대표(55) 측으로부터 2006~2007년 인허가 청탁과 함께 1억여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차관은 또 파이시티 측 브로커 이동율 씨(구속ㆍ61)를 서울시의 강 전 실장에게 소개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강 전 실장은 파이시티 측으로부터 3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박 전 차관과 강 전 실장의 구속 여부는 밤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재경 검사장)는 박 전 차관과 강 전 실장에 대해 지난 3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게 적용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청탁을 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을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전 차관은 청탁과 금품수수에 대해 검찰에서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검찰은 박 전 차관의 혐의를 입증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박 전 차관의 '돈세탁'을 도운 의혹을 받는 이동조 제이엔테크 회장(59)에게도 지난 1일 소환을 통보하고 국외에 체류중인 그가 귀국하는 대로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박 전 차관의 형 계좌에서 수시로 입금된 거액의 수상한 돈 흐름을 발견하고 돈의 출처와 성격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검찰은 파이시티 측 인허가 청탁과 함께 수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75)을 지난달 30일 구속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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