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에 ISD조항 반드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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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영 FTA교섭대표, 현지진출 기업들 보호
최석영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FTA) 교섭대표(사진)는 3일 “다음주 베이징에서 협상이 시작되는 한·중 FTA에 투자자국가소송제(ISD) 조항을 반드시 포함시키겠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이날 기자브리핑에서 “중국에 진출한 5만여개(자영업 포함) 국내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선 ISD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중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불확실한 관계에 대해 잘 파악할 수 없고, 양국 간 투자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할 수 있어 국내 투자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 장치가 필요하다”며 “상품 분야 이외에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 지식재산권 등 규범 분야의 개선을 중국 측에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대표는 “중국은 지리적으로 한국과 가장 인접한 FTA 협상국으로 다른 FTA 협상 때보다 농수산물 등 우리측 민감품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며 “반대로 대(對)중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반도체 전기전자 등 10대 수출품목이 중국의 민감품목으로 분류되지 않도록 하는 게 협상의 최대 목표”라고 설명했다.
그는 2004년 이후 8년 넘게 중단된 한·일 FTA 협상 전망과 관련,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작년 개정된 통상절차법에 따라 공청회 등 국내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만큼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중·일 FTA에 대해선 “오는 13일 열리는 3국 정상회담에서 협상 개시가 바람직하다는 정도의 원론적인 선언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오는 16일 한·미 FTA 발효 이후 처음 열리는 한·미 통상장관 회담을 앞두고 4일 웬디 커틀러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보를 만나 한·미 FTA 분야별 이행위원회 설치에 관한 실무협의를 벌일 예정이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최 대표는 이날 기자브리핑에서 “중국에 진출한 5만여개(자영업 포함) 국내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선 ISD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중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불확실한 관계에 대해 잘 파악할 수 없고, 양국 간 투자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할 수 있어 국내 투자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 장치가 필요하다”며 “상품 분야 이외에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 지식재산권 등 규범 분야의 개선을 중국 측에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대표는 “중국은 지리적으로 한국과 가장 인접한 FTA 협상국으로 다른 FTA 협상 때보다 농수산물 등 우리측 민감품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며 “반대로 대(對)중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반도체 전기전자 등 10대 수출품목이 중국의 민감품목으로 분류되지 않도록 하는 게 협상의 최대 목표”라고 설명했다.
그는 2004년 이후 8년 넘게 중단된 한·일 FTA 협상 전망과 관련,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작년 개정된 통상절차법에 따라 공청회 등 국내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만큼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중·일 FTA에 대해선 “오는 13일 열리는 3국 정상회담에서 협상 개시가 바람직하다는 정도의 원론적인 선언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오는 16일 한·미 FTA 발효 이후 처음 열리는 한·미 통상장관 회담을 앞두고 4일 웬디 커틀러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보를 만나 한·미 FTA 분야별 이행위원회 설치에 관한 실무협의를 벌일 예정이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