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조만간 일부 저축은행의 영업을 정지시킬 계획이어서 적잖은 파문이 일 것으로 우려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9월 적기 시정조치(부실 금융기관에 대한 경영개선 조치)를 유예받은 4개 저축은행에 대한 처분 결과를 이르면 이번 주말에 발표한다.

저축은행 경영평가위원회(경평위)는 수일 내로 회의를 열어 저축은행들이 제출한 자구계획안을 심사해 결과를 금융위에 전달할 방침이다.

시정조치가 유예된 저축은행 4곳의 총 자산 규모와 거래자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각각 12조 원, 100만 명 수준.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하는 5000만 원 초과 고객과 후순위채 투자자가 많기 때문에 일부 저축은행의 퇴출이 결정되면 파문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3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5월 현재 5000만 원 초과 예금자는 1만4000여명이다. 1인 당 평균 초과액은 540만 원이다. 예금자의 대출을 뺀 순예금 원리금을 기준으로 한 초과 예금 규모는 789억 원이다. 지난해 말 기준 2089억 원보다 1300억 원 감소했다.

법인 등의 예금을 제외하면 개인들의 보호한도 초과 예금액은 이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가운데 절반은 예금을 찾고 싶어도 빼지 못하는 예금자여서 저축은행의 추가 퇴출 조치가 이뤄지더라도 피해 범위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예보 관계자는 "예금자들이 저축은행에 맡긴 예금은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 1인당 최고 5000만 원까지 보호받는 만큼 막연한 불안감에 만기 이전에 중도 해지하면 이자 손실이 발생한다"며 신중한 판단을 당부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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