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혐의로 기소된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가 항소심에서 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안승호)는 3일 김 전 대표의 항소심에서 1심 형량(벌금 500만원)보다 높은 벌금 700만원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의 횡령 사건은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과는 별개의 단서로 수사 착수된 것”이라며 “횡령 혐의 수사는 현 정권을 비판한 글을 올린 김 전 대표에 대한 악의적 목적으로 시작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전 대표 측은 “횡령 혐의에 대한 수사는 민간인 불법사찰과 연관돼 있다”는 취지로 주장해 왔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직원의 사망위로금 등으로 비용을 썼다는 주장을 받아들인 1심과 달리 이 부분을 유죄로 판단, 형이 가중됐다.

김 전 대표는 2005년부터 3년 간 회사 법인카드로 구입한 상품권을 현금으로 교환하거나 임직원 출장비를 과다 산정하는 등의 수법으로 비자금 1억여원을 조성해 이중 상당 부분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