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교사 군인 등이 일반 기업으로 직장을 옮길 때 2년 내 해야 하는 연금 간 연계 신청 제한 기한이 폐지된다.

보건복지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직역연금 연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금은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직역연금 가입자가 국민연금으로 옮길 때 2년 내에 연계 신청을 하지 않으면 연금 납부 기간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다. 직역연금은 20년 이상,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가입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직장을 옮기고 연계 신청을 하지 않아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정안은 올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중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또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와 직계자녀뿐 아니라 직계존속도 미지급된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초노령연금 정보시스템 운영기관을 국민연금공단에서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으로 변경한다. 개발원은 사회복지업무 정보시스템을 전담 운영하는 기관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