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중국산 수입 진주를 통영산 명품 진주로 허위광고한 행위 적발·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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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진주개발연구소, 시정명령과 함께 대표자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중국산 진주를 수입해 가공· 판매하면서 국내산 진주인 것처럼 허위 광고한 경남 통영 알파진주개발연구소에 시정조치와 함께 대표자 안순애씨와 사업장의 실질적 대표인 김남씨를 고발키로 의결했다고 2일 발표했다.
알파진주개발연구소는 2007년 6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품질보증서 및 전단지를 통해 자신이 가공·생산하는 진주에 대해 ‘통영명품진주’, ‘청정해역의 자랑~ 한국의 자랑’ 및 ‘알파천연진주는 특허출원됐습니다’ 등의 표현으로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알파천연진주는 알파진주개발연구소의 김남이 중국산 수입 진주에 자체 가공 기술을 접목해 생산한 진주를 의미한다.
이같은 광고행위는 일반 소비자에게 알파천연진주가 통영의 국내산 진주를 가공한 제품으로서, 특허출원 중이거나 특허등록이 된 것처럼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허위·과장의 광고에 해당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광고상의 통영명품진주는 국내산 진주가 아닌 중국산 진주를 수입·가공한 진주임이 확인되고,알파천연진주에 대해서는 2003년 8월 상표출원을 한 것이지 특허출원을 한 것은 아니며 이마저도 특허청이 등록 거절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부풀려서 소비자의 사행심을 부추길 우려가 있는 분야의 광고에 대해서는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법 위반시 엄중 제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중국산 진주를 수입해 가공· 판매하면서 국내산 진주인 것처럼 허위 광고한 경남 통영 알파진주개발연구소에 시정조치와 함께 대표자 안순애씨와 사업장의 실질적 대표인 김남씨를 고발키로 의결했다고 2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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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광고행위는 일반 소비자에게 알파천연진주가 통영의 국내산 진주를 가공한 제품으로서, 특허출원 중이거나 특허등록이 된 것처럼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허위·과장의 광고에 해당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광고상의 통영명품진주는 국내산 진주가 아닌 중국산 진주를 수입·가공한 진주임이 확인되고,알파천연진주에 대해서는 2003년 8월 상표출원을 한 것이지 특허출원을 한 것은 아니며 이마저도 특허청이 등록 거절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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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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