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하청업체 근로자였다가 2005년 해고된 최병승 씨(36)가 현대차 정규직으로 복귀한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일 심문회의를 열고 최씨가 당시 당했던 해고를 부당해고로 재처분했다. 중노위는 “현대차가 노무수령을 거부해 발생한 해고이므로 징계절차를 위반했다”며 “원직복직 명령과 함께 임금상당액 지급하라”고 구제명령을 내렸다. 최씨는 노동조합 활동 등을 이유로 2005년 해고됐으며 이후 부산노동위와 중노위에 구제신청을 했지만 모두 각하당했다.

중노위의 이번 결정은 대법원의 지난 2월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다. 대법원은 최씨가 중노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재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현대차가 최씨를 직접고용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판결했을 뿐 해고가 정당했는지는 판단하지 않았다. 이에 중노위는 관련 법에 의거, 중노위의 각하결정을 법원판결에 맞게 고치기 위해 심문회의를 열고 이같이 재처분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판정문이 송달되면 면밀히 살펴보고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