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 펀딩 도입…"사업성 온라인 검증 후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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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는 이를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이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등을 개정해 크라우드 펀딩의 법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투자금을 모집한다는 측면에선 투자중개업의 요건을 정해둔 자본시장법, 창업 활성화라는 측면에선 창업지원법을 손질해야 한다. 자본시장법을 개정할 경우엔 자본금, 전산설비 등의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을 하려면 최소 5억원이 필요하다. 정부는 크라우드 펀딩 관련 자금 중개를 활성화하기 위해 자본금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재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크라우드 펀딩을 출범시킨다는 방침이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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