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 경고문구 표시면적 확대
고속도로 휴게소, 당구장, 운동시설도 금연구역 포함

담뱃갑에 표시하는 경고 문구의 크기가 담뱃곽 앞 뒷면의 30%에서 50%로 늘어난다. 또 금연구역이 고속도로 휴게소, 문화재보호 사적지, 당구장, 운동시설 등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2월부터 시행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맞춰 이 같은 내용의 시행규칙을 입법예고 한다고 1일 밝혔다.

담뱃갑에는 경고 문구가 추가된다. 문구는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 습관에 따라 다르므로 저타르 담배를 피워도 똑같이 해롭습니다", "금연 상담전화는 1544-9030" 등이다.

복지부는 고속도로 휴게소, 문화재보호 사적지, 당구장, 운동시설 등의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등 금연 구역을 대폭 확대한다. 사람들이 붐비거나 청소년 이용 시설 등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간접흡연의 피해를 최소화 할 방침이다. 음식점의 경우도 금연 대상을 넓히지만, 150㎡(약 45평) 미만 규모는 이번에도 금연구역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소규모 음식점은 흡연자가 몰리고 밀폐돼 간접흡연 피해가 크다는 지적이 많지만 서민 편의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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