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단말기 자급제가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에 단말기 식별번호를 등록하지 않은 단말도 사용할 수 있는 단말기 자급제의 제도적·시스템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 분실·도난폰에 대해서는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5월 이전 출시된 스마트폰과 피처폰의 경우에는 멀티미디어 메시지 서비스(MMS)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고 방통위는 설명했습니다. 한창율기자 crh2090@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태어나자마자 손가락 욕설하는 신생아女 `깜짝` ㆍ日문화 빠진 인형같은 스웨덴 소년, 데뷔 영상 눈길 ㆍ결혼 예복 입은 견공들…페루 개 결혼식 생생영상 ㆍ김희정 폭풍성장, 떡잎부터 다른 미모+아찔 몸매 ㆍ이승기 하지원 스포사진 ″폭풍키스하며 허리 감싸…″ 못된 손?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창율기자 crh2090@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