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자급제 오늘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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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 단말기 자급제가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에 단말기 식별번호를 등록하지 않은 단말도 사용할 수 있는 단말기 자급제의 제도적·시스템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
분실·도난폰에 대해서는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5월 이전 출시된 스마트폰과 피처폰의 경우에는 멀티미디어 메시지 서비스(MMS)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고 방통위는 설명했습니다.
한창율기자 crh2090@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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