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달곰 불법사육 근절"…정부, 실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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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반달곰 불법사육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환경부는 한국경제신문이 최근 보도한 ‘멸종위기 처한 반달곰, 불법거래 판친다’ 기사와 관련, “관할기관인 한강유역환경청으로 하여금 현지 조사 후 조치토록 할 예정”이라고 30일 발표했다.
▶본지 4월28일자 A20면 참조
환경부 관계자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반달곰은 태어난 지 10년이 넘은 것만 도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약용 이외의 재료로 사용하는 건 허가하지 않고 있다”며 “위법사실이 드러날 경우 관련법규에 의거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이날 증거 확보를 위해 용인시와 함께 C농장 등 곰사육농장으로 현지 실태조사에 나섰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본지 4월28일자 A20면 참조
환경부 관계자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반달곰은 태어난 지 10년이 넘은 것만 도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약용 이외의 재료로 사용하는 건 허가하지 않고 있다”며 “위법사실이 드러날 경우 관련법규에 의거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이날 증거 확보를 위해 용인시와 함께 C농장 등 곰사육농장으로 현지 실태조사에 나섰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