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부분연기' 가능…연 7.2% 이자 더해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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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급자가 연금의 일부를 나중에 받을 수 있는 ‘부분연기연금’ 제도가 도입된다. 연금 수령이 늦어지는 대신 1년에 7.2%의 이자가 더해진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회 통과를 거쳐 내년 중 개정안이 시행되면 만 61~65세 국민연금 수급자는 매달 연금 수령액의 50~90%를 최장 5년까지 늦춰 받을 수 있다. 늦춰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이자가 붙기 때문에 수급자 입장에서도 손해가 아니다. 예컨대 월 80만원의 국민연금을 받는 61세 노인이 매달 40만원만 받고 나머지 40만원은 5년 뒤 받겠다고 하면 5년 뒤에는 매달 94만4000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원래 받아야 할 월 80만원 외에 수령을 미룬 40만원에 대해 연 7.2%의 이자가 붙은 결과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
보건복지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회 통과를 거쳐 내년 중 개정안이 시행되면 만 61~65세 국민연금 수급자는 매달 연금 수령액의 50~90%를 최장 5년까지 늦춰 받을 수 있다. 늦춰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이자가 붙기 때문에 수급자 입장에서도 손해가 아니다. 예컨대 월 80만원의 국민연금을 받는 61세 노인이 매달 40만원만 받고 나머지 40만원은 5년 뒤 받겠다고 하면 5년 뒤에는 매달 94만4000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원래 받아야 할 월 80만원 외에 수령을 미룬 40만원에 대해 연 7.2%의 이자가 붙은 결과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